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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넘어진 차를 '사설 렉카'가 마음대로 끌고가더니 90만원 내놓으랍니다"

동의도 없이 차량을 견인해 90만원 상당의 운임비를 요구한 사설 레커차 측이 비난을 받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운전자 동의를 받지도 않고 차량을 견인한 뒤 90만원 상당의 비용을 청구한 사설 레커차(견인차)를 고발하는 사연이 주목 받고 있다.


지난 18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사설 렉카가 터무니없는 견적을 내서 입금하랍니다"는 제목으로 해당 사연이 담긴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제보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빗길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뒷바퀴가 미끄러져 전도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아버지는 사고 직후 보험사에 연락해 119구급대를 불렀지만 현장에는 사설 레커차가 가장 먼저 도착했다. 레커차 측은 아버지에게 "보험사에 전화할 필요 없다"고 말했고, 제보자에게는 "차가 고속도로 한가운데 있어 위험하다. 당장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그러나 제보자가 공개한 사진을 살펴보면 전도된 아버지 차량은 갓길 내에 넘어져 있었다. 도로 한가운데 있다는 레커차 측 설명과는 달라 보인다.


레커차 측은 동의도 없이 차량을 견인하고서 구난 비용으로 총 89만원을 청구했다. 제보자가 일방적인 견인에 비용 지불을 거절하자 레커차 측은 "(그렇다면 우리) 차고지로 차량을 갖고 가겠다"며 차량을 자신들의 차고지로 이송시킨 후 되찾아가지도 못하게 했다.


레커차 측의 행동을 납득할 수 없던 제보자는 국토부의 특수자동차 운임· 요금표를 살펴봤다. 이후 계산이 잘못된 걸 알아챈 제보자는 금액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레커차 측으로부터 55만원으로 낮춰진 가격을 제시받았다.


하지만 이 역시도 부당하다고 느낀 제보자는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최종 견적 38만원을 제시받았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제보자는 "처음에는 정말 터무니없이 90만원 견적을 내서 임금하라고 하더라. (그런데) 지자체에서 따지니까 찍소리도 못했다. 90만원 받으려고 했는데 38만원밖에 못 받아서 그런지 열받아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많은 분들이 사설 레커차로부터 과다한 견인 비용을 청구 당할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여름 휴가철 사고로 사설 레커차와의 분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사고가 나면) 한국도로공사(1588-2504)에 전화하는 게 가장 빠르다"며 "보험사 견인은 기다리다가 2차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공사 전화번호를 꼭 기억해두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사고 차량 등을 견인할 때는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운행 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이날 제보자가 공개한 구난 동의서는 아무런 글씨가 적혀져 있지 않은 백지상태였다.


인사이트제보자가 공개한 견인·구난 동의서 및 계산서 / YouTube '한문철 TV'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