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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8살 초등학생 물어뜯은 개 '안락사', 여론 나빠지자 결국 '재추진'

울산에서 8살 아이의 목과 팔 등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절차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보호소에 계류 중인 사고견 모습 / Instagram 'beaglerescuenetwork'(비글구조네트워크)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울산에서 8살 아이의 목과 팔 등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절차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울산지검은 "지난 11일 발생한 울주군 아동 개물림 사건의 압수물(사고견) 처리와 관련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일 울주경찰서의 폐기 건의에 대해 법적 요건인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해 그 보안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소송법 상 폐기가 아니더라도,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도 가능하므로 울주경찰서에 위 보완지휘와 별개로 동물보호법상 절차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형사소송법과 별개로 동물보호법상의 안락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울산지검은 현재 울주경찰서에서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며, 지휘 건의가 되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압수물 지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13.5kg의 개가 귀가 중이던 8세 남아을 쫓아가 목과 팔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인사이트비글구조네트워크 입장문 / Instagram 'beaglerescuenetwork'


이와 관련해 울산 울주경찰서는 사고견이 인명 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압수물 폐기를 부결해 안락사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특히 동물보호 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에서 사고견을 안락사하는 건 해결 방법이 아니라며 직접 인수한다고 밝혀 논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