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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불법주차하려고 벽돌로 담쌓아 주차장 만든 부천 송내역 불법주차 빌런

사람이 걷는 인도 한가운데 주차를 해둔 한 자동차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빈축을 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사람이 걷는 인도 한가운데 주차를 해둔 한 자동차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빈축을 샀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천 송내역 인근 한 인도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주 다니는 인도였는데 어느 순간 건축 폐기물로 자기들만의 주차장을 만들어 버렸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잘 사용하는 인도다. 그런데 벽돌로 길을 막고 경사판까지 뒀고 주차 사각라인까지 당당히 그려뒀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심지어 뒤에 화재 시 사용하는 소방시설인 연결송수구가 보인다. 소화전 막고 있으면 큰 벌 받지 않느냐"고 불만을 표했다.


끝으로 그는 "안전신문고에 접수했는데 하루 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인도 한 가운데 자동차가 주차된 걸 볼 수 있다. 자동차 주변엔 시멘트로 된 벽돌로 라인이 형성돼 있다.


또한 A씨가 언급한 대로 차량은 연결송수구를 막고 있다. 송수구는 화재상황 사용해야 하기에 반드시 인근을 비워둬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등은 소방시설에 해당한다.


소방시설 5m 이내에는 주차뿐만 아니라 잠시 정차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원이 부과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개인 차고 보는 줄 알았다", "사람들 오가는 도로에 저게 뭐냐", "만약 불나면 어쩌려고 저기에 주차를 해둔 것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