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불법주차하려고 벽돌로 담쌓아 주차장 만든 부천 송내역 불법주차 빌런
사람이 걷는 인도 한가운데 주차를 해둔 한 자동차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빈축을 샀다.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사람이 걷는 인도 한가운데 주차를 해둔 한 자동차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빈축을 샀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천 송내역 인근 한 인도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주 다니는 인도였는데 어느 순간 건축 폐기물로 자기들만의 주차장을 만들어 버렸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잘 사용하는 인도다. 그런데 벽돌로 길을 막고 경사판까지 뒀고 주차 사각라인까지 당당히 그려뒀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뒤에 화재 시 사용하는 소방시설인 연결송수구가 보인다. 소화전 막고 있으면 큰 벌 받지 않느냐"고 불만을 표했다.
끝으로 그는 "안전신문고에 접수했는데 하루 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인도 한 가운데 자동차가 주차된 걸 볼 수 있다. 자동차 주변엔 시멘트로 된 벽돌로 라인이 형성돼 있다.
또한 A씨가 언급한 대로 차량은 연결송수구를 막고 있다. 송수구는 화재상황 사용해야 하기에 반드시 인근을 비워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등은 소방시설에 해당한다.
소방시설 5m 이내에는 주차뿐만 아니라 잠시 정차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원이 부과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개인 차고 보는 줄 알았다", "사람들 오가는 도로에 저게 뭐냐", "만약 불나면 어쩌려고 저기에 주차를 해둔 것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