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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해결법 아냐" vs "영상 보고도 그소리 나오나"...8살 아이 문 사고견 처분 논쟁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8살 초등학생의 목을 문 강아지에 대한 처분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8살 초등학생의 목을 문 강아지에 대한 처분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동물보호단체 등은 지성적 주체가 아닌 개를 안락사시키는 건 합당한 방법이 아닐 뿐더라 견주의 책임이 더 크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중이다. 


사건은 지난 11일 발생했다.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개가 하교 중이던 8세 남아 A군을 물었다. A군은 이 사고로 팔과 목 등이 크게 다쳤고, 경찰은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견은 살처분하려 했으나 검찰이 '보완사항에 대한 수사와 검토 진행 후 압수물 폐기 요건을 갖췆다고 판단할 때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다시 지휘 받기를 바란다'며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인사이트보호소에 계류 중인 사고견 모습 / Instagram 'beaglerescuenetwork'(비글구조네트워크)


인사이트비글구조네트워크 입장문 /  Instagram 'beaglerescuenetwork'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문을 냈다. 


해당 단체는 "아이가 물린 목 등의 상처를 보았을 때 다 '내 자식' 같은 마음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심정, 몇만 번이고 헤아릴 수 있다"면서도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체는 "개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게 그 책임이 이고 견주에게만 책임을 묻는 처벌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인수할 수 있다면, 그 개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누리꾼들 상당수는 동물 단체의 이러한 입장을 반대하며 사고견을 안락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아들 딸이 물려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개한테 물린 아이는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텐데", "사람 무는 개는 평생 가둬놓고 키울 거 아니면 보내주는 게 맞다고 봄"이라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사고견 처리와 관련한 법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인명사고 견 처분과 관련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 


인명사고 견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또한 맹견이 아닌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