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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친 변호사야"...택배기사에게 배송 안 왔다 거짓말 치다 CCTV에 딱걸린 여성이 한 말

택배를 받고도 거짓말한 여성이 범행 사실이 발각되자 "내 남친 변호사"라며 택배기사를 협박하려 들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택배를 직접 수령한 여성이 택배 기사에게 택배가 안 왔다고 항의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은 거짓말이 들통나자 남자친구 직업이 변호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사연은 택배기사 김모씨가 지난 21일 MBC '엠빅뉴스'를 통해 전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김씨가 공개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그는 여성 고객 A씨 집으로 택배를 배송했다. 그리고 배송 4일 뒤, 김씨는 여성고객 A씨에게 연락을 받게 된다.


A씨는 "배송이 됐다는 알림 문자만 받았다. 물건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김씨에게 전화해 항의했다. 이에 김씨는 "제대로 배송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해외 직구라서 열흘 이상 기다렸다. 내가 왜 모르겠냐. 안 온 게 확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사이트Youtube '엠빅뉴스'


A씨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택배에는 20만원 상당의 해외직구 의류 제품이 들어 있었다. 김씨는 제대로 배송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사비로 보상을 하고 물건을 찾으면 환불받기로 했다. 


그렇게 김씨는 20만원을 보상했다. 이후 김씨는 A씨에게 고가의 물건이니 도난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을 대동해 건물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A씨는 "여기는 CCTV가 없다"고 말하면서 김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수상한 느낌이 들었던 김씨는 A씨의 집 주변을 살폈고, A씨의 말과 달리 CCTV가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


CCTV를 확인한 김씨는 해당 영상에서 배송 당일 자신이 A씨의 집 앞에 택배를 제대로 배송하고 나오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어진 영상에선 택배를 받은 적 없다고 한 A씨가 새벽에 자기 집에서 나와 문 앞에 놓여진 물건을 갖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인사이트Youtube '엠빅뉴스'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김씨는 A씨에게 CCTV를 확인한 사실을 숨기고 A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다. 신중하게 집 안을 다시 찾아보시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되레 "기회를 주신다는 게 무슨 소리냐. 지금 짜증나게"라며 신경질적으로 화를 냈다. 또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도 없지 않나"라면서 "저희 집엔 아예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고, A씨는 돌연 김씨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왔다. 그는 "다시 생각해보고 찾아보니 배송돼 있더라. 정말 죄송하다"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A씨는 "쇼핑몰 사진이랑 너무 달라서 다른 옷이 온 줄 알았다"며 "제 착오로 기분 상하게 해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Youtube '엠빅뉴스'


하지만 김씨는 사과를 받지 않기로 했다. 김씨가 "경찰서에서 얘기하자"고 답하자 A씨는 또 태도를 바꾸고 "네? 기회 주신다면서. 제 남자친구가 변호사예요"라고 답했다.


A씨 말을 들은 김씨는 황당했지만 경찰에 신고 하지 않았다. 그는 MBC 인터뷰에서 "고객을 믿지 못하게 됐다. 이런 경우가 많다. 얼마 전 동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제보 하게 된 이유는 다른 기사님들이 부당한 일을 법적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알리게 됐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Youtube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