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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17살 연상' 유부녀와 바람피우자 모텔서 살해한 30살 여성, 징역 15년

유부녀와 5년간 만남을 지속한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자친구를 모텔로 불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남자친구를 살해한 여성 A씨(30)에게 1심 판결에서 내린 징역 18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대구 북구 한 모텔에서 동갑내기 남자친구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약 20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17살 많은 유부녀를 5년간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범행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흉기와 수면제를 구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A씨가 앙심을 품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A씨는 수면제를 먹어 의식이 없는 상태인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이 아닌, B씨가 정신이 든 다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죽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다. 불륜 사실을 세상에 알려 망신을 줄 생각이었다"면서 "수면제에서 깬 남자친구가 '그렇게 하면 칼과 총으로 널 죽이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보니 B씨를 죽인 뒤였다. 계획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한 살인이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에서 깨어나 샤워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면제에 취해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한 1심 판결에 오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우울증 등 다소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 자수한 점,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형량 감소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