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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여학생 사망 사건' 가해자 구속 송치...살인죄 적용 못해

인하대 사망 사건의 피의자가 오늘(2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학생이 오늘(2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 송치를 앞두고 살인 혐의가 적용될지에 이목이 쏠렸으나,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가됐다. 


2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단과대학에서 피해 여성인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당시 B씨를 촬영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구속 당시 적용했던 준강간치사죄에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B씨를 밀어 추락하게 하는 등 살인의 고의를 갖고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다. 


하지만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최종 준강간치사죄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검찰에 넘겨지기 전 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 모두 인정하나", "어떤 의도를 갖고 촬영했나"는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어 그는 "왜 구호조치하지 않았나"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말 없나"는 질문에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답했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객관적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범죄 혐의에 대해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해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다"며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관계인의 신상털이는 피해자 측에 대한 2차 피해뿐 아니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며 "사건관계인에 대한 신상정보 및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는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