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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직장인 부담 줄이기 위해 소득세 개편...연봉 7800만원이면 최대 54만원 감소

민생 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공개됐다.

인사이트세재개편안을 발표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공개됐다.


지난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소득세 과세표준상 하위 2개 구간의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에 세율 6%를 부과하며,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에 15%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서 과세표준 구간별 상한선을 각가 200만 원과 400만 원을 높여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생활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안에 따르면 연봉 78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소득세가 6%, 즉 54만 원이 줄어들게 된다.


연봉 7800만 원의 근로자 A씨가 근로소득 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평균적으로 과세표준이 5000만 원으로 산출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A씨는 연 530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만약 소득세법이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A씨의 소득세 부담은 474만 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정부는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회사에 매달 식대 20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가정하면 비과세 한도 확대로 세액 부담이 약 18만 원 감소한다.


다만 정부는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에 세액공제 55%, 130만 원 초과분에 세액공제 30%가 적용된다.


세액공제의 한도는 연봉 3300만 원 이하엔 74만 원, 연봉 7000만 원 이하엔 66만 원이다. 연봉 7000만 원 초과의 경우 공제한도가 5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