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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다" 댓글에 검찰은 기소 유예 처분...헌재 "감탄·호평 의미, 모욕 아니다"

'지린다'를 모욕죄로 보는 검찰의 처분에 헌재는 처분을 취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온라인에서 본 기사 댓글에 "지린다"라는 댓글을 단 시민 A씨. 


그는 검찰로부터 "대상자를 모욕하는 행위"라는 말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는 넘기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하며 유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A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에게 적용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A씨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산다'는 온라인 기사를 보고 "지린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검찰은 A씨 댓글이 모욕감을 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위가 미약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행위는 인정하지만 수위가 경미한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걸 말한다. 


인사이트네이버 국어사전 캡처


A씨는 기소유예 처분에 동의하지 않았다. A씨는 "'대단하다, 놀랍다' 등 의미로 사용되는 '지린다'가 부정적인 의미만 담고 있지 않다. 모욕죄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취소를 청구했다.


헌재는 A씨 주장을 수용하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지린다'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용변을 참지 못하고 조금 싸다' 혹은 '어떤 사람이나 현상이 오줌을 쌀 정도로 대단하게 나타나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운동선수가 뛰어난 활약을 할 때 혹은 영화배우 연기에 감탄할 때 호평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며 '지린다'가 모욕죄가 아님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린다'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널리 확산한 어휘다"면서 "검사가 정한 기소유예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모욕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말하며 취소 사유를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