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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아끼려고 새벽에 건물 주차장에서 몰래 '도둑 충전'하는 테슬라 차주

누리꾼은 사진을 게재하며 "늦은 밤 테슬라 차주가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항상 저런 식으로 충전하고 있다"며 해당 행위가 도둑 충전인지 물었다.

인사이트뽐뿌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아파트나 건물 내 설치된 콘센트 등 공용 전기로 개인 차량을 충전하는 행태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혹시 이거 도둑 충전하고 있는 건가요?"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테슬라 차량의 콘센트가 전기차 충전기가 아닌 다른 곳에 꽂힌 것을 목격했다.


A씨가 올린 사진에 따르면 차량의 충전 케이블은 지하 주차장 내 기둥에 설치된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뽐뿌


A씨는 사진과 함께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인데 항상 지하에서 늦은 시간에 저렇게 충전하고 있는데 혹시 저게 도둑 충전인지 알 수 있을까요"라고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둑이 맞다"며 차주의 태도를 비판했다. 현재 전기차의 충전은 초록색 표시가 있는 정해진 구역에서 이뤄지는 데, 해당 차량이 주차한 구역에는 어떠한 표시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관리비 많이 나온다", "저럴 거면 전기차를 끌고 다니지 말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보통 전기차는 정해진 구역에 설치된 충전기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지만 일부 전기 도둑으로 인해 양심적인 전기차 오너들까지 이웃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는 형국이다.


혼란이 지속되자 서울시는 공용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대상으로 '전기차 외 주차금지',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색 바탕의 안내문을 배포해 상황을 중재하기도 했다.


경찰은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 충전할 경우 전기를 훔치는 '도전'에 해당돼 절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