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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밥 주는게 잘못이냐" 주민과 싸운 여성 벌금형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에 주민과 말싸움을 벌이다 상대를 밀쳐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길고양이 밥을 주는 것에 불만을 표시한 주민과 싸우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길고양이 밥을 주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서울 모 지역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중성화수술을 하는 봉사활동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이 지역의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B씨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다 동네 주민 C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A씨는 C씨에게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항의했고, 이어 말다툼을 벌이다 C씨의 가슴을 밀쳤다.

 

C씨는 A씨가 밀어 넘어져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상해진단서 등 증거와 두 사람의 진술 등으로 미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용인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던 한 여성이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을 맞고 숨져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용인 초등생 벽돌사건'이 있었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