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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운전자가 무개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앞에 숨어 '민폐 운전'하고 있던 모닝 (영상)

앞 차들이 줄지어 차량 변경을 해 뒤 차량들이 서로를 원망하다 무리하게 끼어들고 있는 모닝을 발견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갑자기 차로 변경하는 테슬라 차량에 급 브레이크를 밟은 A씨는 자칫 사고가 날 뻔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테슬라 때문에 앞차와 A씨는 급 제동을 밟았다.


영상에 따르면 2차로에 있던 테슬라는 비상 깜빡이를 켠 채 A씨가 있는 3차로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다.


A씨는 급하게 속도를 줄여 큰 사고를 예방했지만 테슬라는 4차로로 진입하던 또 다른 차량과 부딪힐 뻔한 위험한 상황을 간신히 피했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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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추돌사고로 이어질 뻔했기에 A씨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2차로에서 '가로'로 도로를 막고 있는 모닝을 발견한 것.


일반적인 끼어들기 각도가 아닌 ㅡ 모양으로 누군가 끼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 2차로에 있던 다른 차량들이 황급히 A씨가 있던 차로로 핸들을 꺾은 것이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테슬라 차주 무개념이라고 욕하고 있었는데 모닝을 보자마자 할 말을 잃었다", "방어운전 정말 잘하셨다", "테슬라 차주도 두 눈을 의심했을 듯"이라며 경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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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부 누리꾼은 "이 와중에 어느 차량도 모닝을 끼워주지 않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모닝이 저러고 있을지 궁금해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해선 안된다고 명시된다.


만약 위 사항을 어길 경우,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하게 되며 '벌금'과 '과료'는 과태료와 달라 형사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는다.


또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국민 제보' 앱에서 교통위반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차량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고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기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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