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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온' 순직 유족에 보상금 돌려달라며 '압류 예정 통지서' 보냈다가 사과한 보훈처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8년 발생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추락사고로 숨진 장병의 유족에게 잘못 지급한 보상금을 반환하라며 재산 압류예정서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사이트2018년 발생한 마린온(MUH-1)헬기 추락 사고 현장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8년 발생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추락사고로 숨진 장병의 유족에게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반환하라며 재산 압류 예정 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공식 사과했지만, 법률에 따라 과다 지급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보훈지청은 마린온 사고 희생자 5명 중 고(故) 박재우 병장의 유족에게 지난해 11월 5일부터 지난 5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군인사망보상금 과오금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정 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에는 박 병장의 유족 측에 군인사망보상금 969만 400원이 과도하게 지급됐다며 기일 내 반납이 이행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2018년 마린온(MUH-1)헬기 순직 승무원들의 분향소가 있는 부대 내 김대식 관에서 시민들이 조문하는 모습 / 뉴스1


이를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자 보훈처는 공식 사과했다.


19일 보훈처는 "지난 2018년 故 박재우 님 유족분께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인해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다"면서 "보훈처의 실수로 인해 과다지급된 금액의 납부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족분들께 상심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그간 진행됐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납부안내 등은 군인재해보상법,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안타깝지만 과다 지급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하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상세한 경위를 파악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