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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사→살인죄 적용될 것"...인하대 사망 사건에 대한 이수정 교수의 분석

인하대 사망 사건에 대해 이수정 교수가 준강간치사에서 살인죄가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인사이트인하대 사망 사건 피의자 / 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동급생을 성폭행한 후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남학생에 살인죄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가해 남학생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건 당시 건물에서 추락한 피해자 B씨는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생존해있었다. B씨는 이후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던 중 숨을 거뒀다.


경찰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핀 결과, B씨는 추락 후 무려 1시간가량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이트이수정 교수 / 뉴스1


이날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한 이 교수는 "(건물에서)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119에 신고하지 않고 구조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최소한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는 최소한 갈 수 있다. 그러면 살인죄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A씨의 고의성을 입증할 방법에 대해서는 "B씨가 추락한 유리창이 바닥으로부터 1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수로 추락하긴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유리창 창틀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국과수에 보낸 상황인데 거기서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나 지문 등이 나온다면 가해자가 창밖으로 (B씨를)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개연성을 상상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뉴스1


현재 A씨는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고의성 여부 입증을 위해 추락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A씨가 성폭행 사실은 인정해 준강간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 결과 A씨가 B씨를 고의로 밀어 떨어지게 한 점이 입증될 경우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