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수감동료 폭행한 '윤일병 사건 주범' 30년 추가 구형

 

'윤 일병 사건' 주범으로 35년 형을 선고받았던 이모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일삼은 가혹행위로 추가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20일 중앙일보는 군 검찰이 이 병장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밝히며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수한 이 병장의 공소장에 적힌 범조 사실에 대해 전했다. 

 

7개에 달하는 이 병장의 죄목은 상습 강요, 상습 협박,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모욕, 무고, 군인 등 강제추행 미수 등이다. 

 

이 병장은 지난 8월 국군교도소 안에서 수감 동료 A씨에게 "너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니 음식을 줄여라"라며 20일 동안 아침에 우유만, 점심에는 밥 없이 반찬만, 이어 저녁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했다.

 

또한 A씨가 평소 좋아해 모아둔 연예인 사진을 찢어 강제로 씹어 삼키도록 강요하거나 취침 중 코를 곤다며 배 위에 올라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밟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고통스러워 울고 있는 A씨에게 이 병장은 '소리 내면 죽는다. 근무자가 올 것 같으니 웃어라' 등의 말을 하며 협박을 하며, 샤워 중인 A씨의 허벅지에 5회에 걸쳐 소변을 누고 침이나 치약 거품을 뱉는가 하면 A씨의 얼굴에 섬유유연제를 뿌리기도 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 병장은 교도소 안에서 '나는 형량이 높아 뵈는 게 없다'며 상습적으로 협박했다"며 "그런 이 병장이 오히려 자기가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내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미 징역 35년형을 받은 이 병장이 가혹행위로 또다시 징역형이 가중된다면 현행법상 최대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