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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5cm 흉터 생겼는데 남자라서 보상 안해준 軍...법원 "평등원칙 위배"

군 복무 중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겼는데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는 군대에 법원이 상이 연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군 복무 중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겼는데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군대에 법원이 상이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손혜정 판사는 50대 예비역 장교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 연금 지급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91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최전방에서 복무 중 작업차량을 타다 추락 사고로 얼굴이 5㎝ 가량 찢어졌다.


이후 24년이 흐른 2020년쯤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얼굴의 흉터로 인해 취업 등 사회생활하는 데 불이익을 당해왔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그러나 국방부는 A씨가 '남자'이기에 상이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다. A씨의 전역 당시,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복무 중 사고로 외모에 흉터가 생긴 '여자 군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2006년에는 해당 규정이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개정되면서 남자도 포함됐지만 군대는 부칙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A씨 얼굴의 흉터는 4㎝에 불과해 기준(5㎝ 이상)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생긴 큰 상처인데 '성별'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자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소송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개정된 시행령에 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또한 흉터가 남은 여성이 남성보다 정상적 생활이 어렵다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마지막으로 "A씨가 상이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소송은 A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A씨는 성별을 떠나 군인으로서 흉터에 관한 보상을 지급받게 되면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남성 군인들도 똑같은 문제에 놓였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선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