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학자금 대출 갚느라 힘든데 제 빚도 탕감해 주세요"

정부가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한다고 하자 일부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정부가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한다고 하자 제도 수혜자가 아닌 일부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만 34세 이하·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채무 과중도에 따라 이자감면(30~50%),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최대 4만 8천 명의 청년이 1인당 연간 141만에서 최대 263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게 금융위의 추산이다.


이 같은 발표에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납세자가 낸 세금으로 개인의 무분별한 투자 손실을 메꿔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럴거면 내 학자금 대출도 탕감해달라", "내 빚도 탕감해줘라", "성실하게 돈 모으고 집 없는 난?", "구제할 거면 이득 본 것도 나라에 돌려줘라", "개인이 위험 감수하고 한 건데 왜 나라가 구제해주냐" 등 비판적인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저신용청년들의 재기를 돕고 재산 형성을 돕자는 취지이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부 국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금융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는 '청년 특례제도 관련 빚투 조장 우려에 대해 설명드린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심사과정을 통해 채무액과  소득, 재산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도록 신청자의 구체적인 채무조정방안을 심사해 채권자 동의를 거치는 등 필요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