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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백신 사망위로금 '1억' 상향...사인불명도 1천만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망 위로금 지급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망 위로금 지급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부검 후 사망 원인이 '불명'인 접종 후 42일 내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1천만 원의 위로금을 신설한다.


19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오늘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센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 수행하게 된다. 


인사이트19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내용을 발표하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 뉴스1


센터 운영과 함께 코로나19 백신과 연관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지원금도 상향 조정된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으로 판정될 경우 의료비는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사망 위로금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42일이란 기간에 대해 질병청은 "국외 인과성 심의 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존에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로 차액을 지급한다.


백 청장은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나 사망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을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준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