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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의 성매매 의심한 여자가 불법 '유흥탐정'이 보낸 기록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과거 남자친구 혹은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여부를 찾아주겠다고 해 논란이 됐던 '유흥탐정'을 최근에도 일부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과거 남자친구 혹은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여부를 찾아주겠다고 해 논란이 됐던 '유흥탐정'을 최근에도 일부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한 여초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흥탐정 최고다, 저 이별했어요'란 제목으로 회원 A씨의 게시물이 공개됐다. 


A씨는 "남자친구 돈도 없는데, 백수라서 어머니가 카드값 내주시는데 유흥을 하고 다녔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남자친구와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외도를 의심했다. A씨는 '내비게이션 기록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남자친구가 완강히 거절하면서 의심은 더욱 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차선으로 선택한 방법이 '유흥탐정'이다. 그는 유흥탐정에 남자친구의 유흥업소 출입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결과를 받은 후에는 남자친구의 외도를 확신했다. 


유흥탐정에서 보낸 남자친구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이 자신과 관계가 소원했던 시기와 일치하고, 지역 또한 인근이었기 때문이다. 


남자친구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까지 공개한 A씨는 "성병 검사하러 간다"며 "조상이 도왔다"고 밝혔다. 


'유흥탐정'은 지난 2018년에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유흥탐정' 운영자는 의뢰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요청한 남성의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 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록에는 업소 출입 여부와 방문 날짜, 통화 내역을 비롯해 의뢰받은 남성의 성적 취향까지 상세한 기록을 확인해 줬다. 이런 방법으로 당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챙긴 이득만 8천만원에 달했다. 


당시 경찰은 '유흥탐정' 운영자를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로 체포하고 사이트를 폐쇄했으나 최근에 다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름이지만 운영자가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남친의 과거를 알 수 있다는 사실로 일부 여성들의 관심을 산 '유흥탐정'은 엄연한 불법이다. 돈을 받고 정보를 건넨 운영자는 물론 의뢰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제3자에게 가명정보를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