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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욕설에 상대가 50만원 요구하자 돈 대신 성관계로 합의 고민하는 20살 여대생

한 20살 여대생이 명예훼손 합의 명목으로 '부끄러운 짓'을 해도 되냐 질문해 충격을 줬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한 여대생이 합의금 대신 '부끄러운 짓'으로 해결할 수 있냐고 질문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명예훼손 합의"라는 제목으로 여대생 A씨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이날 A씨는 "제가 실수로 인터넷에서 욕을 해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합의금 50만(원)을 요구한다.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부끄러운 짓 한 번으로 합의가 되는가"라고 물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0살 여대생이다. 이중 A씨가 언급한 '부끄러운 짓'은 이성에게 성을 제공해 이득을 취하는 '성상납' 행위의 은어로 추정됐다.


실제로 과거에도 성관계로 합의를 했던 사례도 발생한 바 있었기 해당 가설에 더욱 힘이 실렸다.


특히 A씨는 한 누리꾼이 "한 번에 50이면 비싸다. 시세 확인하고 오라"는 의견에 "그러면 3회 정도면 될까요?"라고 묻기도 했다.


다만 해당 사연에서 직접적으로 '관계'를 뜻하는 내용 등이 나오지 않아 확실한 뜻은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재 A씨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부끄러운 짓이 뭔가 한참 생각했다", "고소한 남자가 잘 생겼나", "저러면 둘 다 처벌받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04년 7월 23살 여성 운전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8살 남학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성 운전자는 남학생에게 성관계로 합의를 요구했고 남학생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사고 책임도 보행자에게 있다'는 각서를 쓰면서 사건을 해결했다.


당시 남학생은 다리를 다친 상황에서도 여성과 함께 자리를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