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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3만원 안 내려 경찰과 '추격전' 펼친 간큰 강남 오토바이 배달기사

곡예 운전을 하면서 교통경찰을 따돌리려 한 배달기사가 결국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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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도로를 달리는 차량·오토바이가 교통경찰의 명령을 무시하고 내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게다가 그 차량·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지난 2일 EBS '극한직업'에는 이 궁금증을 한방에 해결해주는 장면이 방영됐다. 이번 편에는 도로안전을 책임지는 교통경찰의 모습이 그려졌다. 


방송에는 헬멧을 쓰지 않고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쫓는 경찰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경찰은 배달 기사를 향해 "정지하세요", "사고 나면 멈출 거예요?", "크게 처벌받습니다" 등 경고했지만 배달기사는 이를 무시하고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골목 구석구석을 내달렸다. 


추격전 끝에 배달 기사는 결국 경찰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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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힌 배달 기사는 왜 도망갔냐는 경찰 질문에 "범칙금 3만 원이 부담돼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고 말했다.


"헬멧이 있으면서 왜 안 쓰고 운전했나요?"라는 물음에는 "머리카락 자르고 나와서"라고 대답했다. 


결국 배달 기사는 범칙금 3만 원을 내지 않기 위해 도망갔다가 벌점 20점에 범칙금 9만 원을 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방송을 보고 "경찰 정지명령을 듣고 도피할 때는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교통경찰과 술래잡기하는 줄 아나보다", "목숨보다 헤어스타일이 중요한가 보다" 등 안전 수칙을 어긴 배달 기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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