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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인천 여대생 추락사 소견"....경찰, '살인 혐의' 적용 검토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여대생의 사인이 추락사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여대생의 사인이 추락사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17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숨진 여대생 A양(19)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로부터 '추락사'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받고 정확한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토대로 A양이 인하대학교 캠퍼스 건물 3층에서 창문을 통해 바깥 길 위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양이 피의자 B씨(20)와 실랑이하다가 떨어졌는지, B씨가 밀어 추락했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인사이트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들어서는 인하대 여대생 사건 피의자 / 뉴스1


경찰은 최근 해당 건물 3층에서 술에 취한 사람의 추락 상황을 실험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점이 새벽인 점을 고려해 어두운 밤에 현장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실험에 투입된 요원들은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160센티미터(cm) 여성이 실랑이 과정에서 추락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B씨의 혐의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B씨는 지난 16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B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A양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준강간에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인사이트'인하대 여대생 추모 공간' / 뉴스1


그러나 B씨가 A양을 밀어 떨어진 정황이 확인된다면, 죄명을 준강간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꾼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물 창틀과 건물 외벽의 지문 등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상태다.


B씨는 오늘(17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49분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가해자는 B씨는 지난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 A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