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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학생 바지 학교 밖에서 발견...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피의자 증거인멸 시도 정황"

인하대 캠퍼스에서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이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강간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이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이 학생과 함께 술을 마셨던 20대 남성 지인을 강간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15일 인천미추홀경찰서는 강간치사 혐의로 대학생 A씨(20대·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한 건물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앞서 B씨는 이날 오전 3시50분께 건물 1층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이를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건물 3층에서 떨어진 그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B씨는 옷이 벗겨져 있었고 머리와 귀, 입 등을 다쳐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바지와 화장품이 사건 현장에서 도보 3분 거리의 학교 밖에서 발견됐다. 


소지품을 발견자는 "검정색 여자 바지 건데 '누가 바지를 놓고 가겠나, 버렸겠지' 생각했다"고 JTBC에 전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학교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수강 중인 계절학기 시험을 치기 위해 사건 발생 전날 각자 학교에 갔다. A씨는 당일 오후 2시께, B씨는 오후 7시 50분께 각각 시험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이후 A씨가 스스로 연락해오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다. 이후 혐의가 확인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