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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이 무서웠다"...윤지선 교수에 승소한 뒤 근황 전한 보겸

유튜버 보겸(김보겸)이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승소한 가운데,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다.

인사이트YouTube '보겸TV'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유튜버 보겸(김보겸)이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승소한 가운데,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다.


지난 15일 보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목 없는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보겸은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채 등장해 근황을 전했다.


보겸은 "오랜만에 인사드린다"며 "1년 반 정도 (윤지선) 교수님과 법적 다툼이 있었고, 다른 분들께서 저를 고소한 일도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재판 1심에서 여러 내용들을 인정해 주셨다. 이번 재판으로 보이루에 얽힌 오해를 풀고, 다시 이 단어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던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며 윤 교수를 상대로 승소한 소감을 전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보겸TV'


이어 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이름 보겸의 '보'와 '하이루'를 합쳐서 10년 가까이 사용한 인사말"이라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인정하는 말 한마디, 사과 한마디면 됐을 텐데 안 하시더라. 항소하셨더라"라고 푸념했다. 


보겸은 "몇 년이 더 걸릴진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재판에서 지면 보X 하이루가 되는 거고, 보X겸이 된다는 게 매일매일이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그는 "계속 혼자 있으면서 자신을 한 번 되돌아봤다.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인사이트YouTube '보겸TV'


앞서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을 게재하며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보겸은 '보이루'가 '보겸+하이루'의 합성이일 뿐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자시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윤 교수 등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윤 교수 또한 "당당히 맞대응하겠다"며 맞섰다.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김상근 판사)은 21일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보겸의 의도와 무관하게 실제 '보이루' 표현이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었던 점과 방송사도 이런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평가했던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인 5천만원으로 정했다.


YouTube '보겸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