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해병대 후임병에 '초코빵 20개' 강제로 먹이고 식고문 한 20대 '집유'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군형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10월 인천시 강화군 해병대 2사단 생활관 등에서 B씨 등 후임병 5명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드라마에서 연출됐던 식고문 장면 / tvN '군검사 도베르만'


A씨는 B씨에게 "살이 빠졌다"라고 말하며 1시간 동안 초코빵 20개와 컵라면 1개 등을 강제로 먹게 했다.


물리적인 폭행도 이어졌다.


A씨는 자신의 성대모사를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B씨의 정강이를 K-1 소총으로 8차례 폭행했다.


심지어 부대 뒷산에서 나뭇가지로 B씨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70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식고문을 당한 또 다른 후임병은 만두 1봉지와 치킨 1봉지, 불닭발 1봉지 등을 먹어야 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A씨는 과한 양을 먹으라고 강요하며 "다 먹을 때까지 일어나지 마"라고 압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판사는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여러 차례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중 1명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데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