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계좌로 입금된 '출처 불명' 비트코인 8천만 원 홀랑 써버린 20대 '무죄'

비트코인 계좌로 8천만 원의 출처 불명 금액이 들어오자 이를 써버린 20대가 무죄 판결이 났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자신의 가상 지갑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비트코인이 들어오자 이를 사용해버린 2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 재판장 문보경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7일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당시 시가 8070만 원, 약 6.6 비트코인을 이체 받았다. 그리고 해당 금액을 돈으로 환산하거나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뉴스1


1심 재판부는 "착오로 이체된 비트코인을 A씨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그대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A씨와 원래 주인 사이의 신임 관계가 다소 약하다"라면서 "이를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신임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리고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유체물이 아닌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기소한 횡령죄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한 당사자들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가상 자산을 이체 받은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배임 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