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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라고 놀리던 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12년

자신을 '멸치'라고 놀린 친구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자신을 '멸치'라고 놀린 친구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 B(당시 23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5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두 사람은 3년간 중고차 판매 영업을 함께 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평소 마른 체형이었던 A씨를 B씨가 멸치라고 부르거나 차를 못 판다는 취지로 놀려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였고 A씨가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는 술에 취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친구인 B씨를 찔러 치명상을 입혔다"라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라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당심에 이르러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12년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