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캐디 앞에 두고 풀스윙해 코뼈 부러뜨려 놓고 18홀 강행한 50대 '집유'

캐디가 골프공을 줍고 있는데도 풀스윙을 날려 코 뼈를 부러뜨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앞에서 캐디가 골프공을 줍고 있는데도 풀스윙을 날려 코 뼈를 부러뜨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양석용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29·여)를 골프공으로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8번 홀에서 친 샷이 해저드에 빠져 캐디가 공을 주우러 간 사이 골프채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공이 해저드 구역으로 들어가자 캐디는 해저드로 옮겨 공을 칠 것을 안내했지만, 골프규칙을 위반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공을 쳤다.


A씨가 친 공은 약 10m 앞에 있던 캐디의 얼굴을 강타했다. 이 사고로 얼굴이 피범벅이 된 캐디는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A씨 일행은 이를 개의치 않고 18홀 경기를 모두 끝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B씨는 오른쪽 눈 부위에 전치 4주, 코 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부상 진단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캐디 측 법률대리인인 황성현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A씨 행위는 5시간 내내 고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캐디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평균적으로 18홀에 100타 이상을 치는 등 골프 실력이 미숙해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고, 골프 규칙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기보조원으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