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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 시인, 서거 77년 만에 공식적인 '대한민국 국적' 얻는다

윤동주 지사를 비롯해 직계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의 호적이 부여된다.

인사이트(좌) 윤동주 시인 / 위키미디어, (우) 교보문고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저항 시인' 윤동주 지사를 비롯해 직계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의 호적이 부여된다.


윤동주 지사,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 송몽규 지사 등이 포함됐다.


지난 11일 국가보훈처는 무(無)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독립기념관의 주소인 '독립기념관로 1'을 옛 호적법의 본적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지로 부여할 예정이다.


인사이트국가보훈처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부가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1912년) 이전 국외로 이주했거나 독립운동을 하다 광복 이전에 숨져 대한민국 공적 서류상 적을 갖지 못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신채호, 이상설 등 직계 후손이 있는 독립유공자 73명은 후손의 신청에 따라 정부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지원했었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대상 독립유공자는 저항시로 널리 알려진 윤동주 지사, 일제 침략을 적극 옹호했던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를 처단한 장인환 의사가 포함됐다.


인사이트홍범도 장군 / KBS


봉오동전투·청산리대첩 승리의 주역 홍범도 장군, 광복군총영을 조직한 오동진 지사 등이다.


조선인의 국적은 1948년 12월 국적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지기에 윤동주 지사 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공적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안타깝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다.


보훈처는 광복절 이전에 156명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도록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