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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중 무려 OO%가 '안락사법' 도입 찬성

조력 존엄사에 대해 국민 8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에 대해 국민 8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조력 존엄사에 대한 찬성 의견은 82%로 높았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찬성 비율이 8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80%에 육박했다.


30대의 경우는 반대 의견이 26%로 타 연령층 대비 높게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았고,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34%)',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결정권 침해(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가 생명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만 합법이다.


다만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으며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안 의원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말기 환자에게 삶을 강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조력 존엄사 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최근 존엄사 및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조력 존엄사의 법제화는 시기 상조라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며 이 같은 의견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존엄사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안 의원은 다음 달 국회에서 학계, 의료계, 법조계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