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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척 속이고 담배산 10대 때문에 '벌금폭탄' 맞고 담배 압수당한 편의점 상황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담배를 팔았다가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담배가 편의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상상 이상이다.


이윤이 적어도 매출 자체가 높아 편의점에게 이득을 주며 담배를 사러 온 이들이 음료수, 초콜릿, 껌 등을 사가 '미끼상품' 역할도 한다.


이를 고려하면 편의점에서 담배 판매가 중지된다는 건 '지옥'이나 다름없다.


한 편의점이 최근 이런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알바생이 근무 중 신분증 검사를 깜빡해 모르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걸렸기 때문이다.


인사이트디시인사이드


지난 12일 디시인사이드 한 갤러리에는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담배를 팔았다가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는 누리꾼의 글이 게재됐다.


글을 올린 누리꾼 A씨는 편의점에서 알바생이었다. A씨는 "초범이고 근무지가 유흥가 상권이라 그나마 벌금이 적게 나왔다"라며 "영업정지 조치는 다행히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도 모르게 담배를 (신분증 검사 없이) 팔았는데, 학교에서 추적을 한 뒤 여기서 판매한 거를 알고 CCTV를 돌려봤다"라면서 "영상을 보니 내가 판매한 게 나오더라"라고 덧붙였다.


벌금 100만원 약식 판결이 나왔는데 사장이 안쓰럽다며 벌금의 절반인 50만원을 내줬다고 한다.


인사이트디시인사이드


A씨 말에 따르면 벌금도 벌금인데 그 후속 조치가 편의점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는 "관련 기관에서 담배를 모조리 다 수거해갔다"라며 "내일모레 천 같은 거로 담배 진열대를 모두 가리고 '관련 공문'을 써 붙여야 한다더라"라며 "진짜 너무하는 거 같다"라고 토로했다.


자신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편의점에 내려지는 조치가 너무 심하다고 하소연한 것.


누리꾼들도 잘못한 일에 비해 행정적 조치가 과도한 게 아니냐는 반응을 주로 보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자신이 미성년자이면서도 담배를 사려 하고 결국에는 구매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없고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편의점주에게만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잘못한 알바생이 벌금을 내는 만큼 편의점주에 대한 조치는 조금 더 가벼워도 되지 않겠냐는 반응도 나온다.


반면 "법은 법이다"라는 의견도 있다. 잘못도 없는데 조치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일탈을 꿈꾸는 애들은 도처에 널렸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