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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이 엄중 처벌해달라고 동의한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6학년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당했지만 촉법소년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는 점에 부모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충남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 두 명이 3학년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학교 폭력과 성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와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하고 '최대 소년원 송치 2년'이란 소년재판만을 받았다며 하소연했다.


피해 학생의 가족은 지난 6월 국민동의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오늘(12일)까지 총 2만 6천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에 따르면 3학년 학생은 6학년 학생 두 명에게 상습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했다.


인사이트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당시 이에 대해 가족 측은 학생의 담임과도 이야기를 했으며 상대측 부모로부터 "주의하겠다"는 사과를 받는 것으로 일단락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고학년 학생들에게 당한 것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었다. 아이는 뒤늦게 다른 동급생 친구와 바지를 강제로 벗게 하는 등 차마 묘사하기 어려운 수준의 잔혹한 성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당황한 가족은 왜 전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냐 물었고 피해 학생은 "전에 보복을 당했는데 이번에도 반복될까 두려웠다"고 어렵게 말을 꺼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생의 추가 피해가 알려지며 가해 학생 부모 측은 "학폭위 열어라"는 식으로 나왔지만 막상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인 점이 너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피해 학생 가족 측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며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했다"고 심정을 밝혔다.


지난 6월에 올라온 청원은 오늘(12일)까지 2만 6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시 소관 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가 진행된다. 


한편 촉법소년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이하에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소년범죄는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밑에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