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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촉법소년인 중학생이 만취한채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소년은 제지하려는 경찰을 향해 막대기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12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전날 오전 2시께 파출소 앞에 있던 순찰차 위에 올라가 길이 190cm의 막대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웠다.
A군은 만취한 채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행인의 신고로 파출소에서 보호조치된 뒤 부모에게 인계됐지만, 다시 집에서 나와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다른 형사 사건들로도 신고됐던 점을 고려해 우범소년 송치 등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한 시민의 카메라에 담겨 지난 11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A군의 모습이 생생히 담겼다.
영상을 보면 A군은 파출소 문을 강하게 찬 뒤 안으로 들어간다. 경찰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A군은 다시 파출소 밖으로 나온다.
A군은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 위로 올라간 뒤 "나와!", "이리 와라"라고 외치며 경찰을 애타게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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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서 내려오라는 경찰의 말에도 소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난동을 피웠다. 소년은 경찰이 가까이 다가가자 들고 있던 긴 막대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후 영상은 종료된다. 해당 영상은 지난 하루 동안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뜻한다.
이들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