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부모가 SNS에 맘대로 올린 사진, 자녀가 삭제 요청할 권리 생긴다

인사이트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하는 최영진 부위원장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에 올라온 본인 개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숨김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지난 11일 개인 정보보호 위원회·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정부 서울 청사에 합동브리핑을 열어 '아동·청소년 개인 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디지털 잊힐 권리'로,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혹은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본인 개인 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개인 정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며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아동·청소년이 본인 게시물을 삭제나 숨김을 요청할 때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2024년까지 관련 법을 수정해 친구·부모 등 제3자가 올린 개인 정보까지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곧 시행 될 '디지털 잊힐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된 기술도 내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14살 미만 아동·청소년도 온라인에서 교육·행정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위탁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대신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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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육 강화와 인식 제고 활동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는 적절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실과', '정보' 등 교과 목과 연계한 개인 정보 보호 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 '셰어런팅'으로 인한 아동 개인 정보 침해 및 범죄 노출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게임·사회관계망 서비스·교육 등 아동·청소년이 자주 사용하는 3대 서비스 분야 기업과 협업해 자율 보호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