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단속 때 촬영한 성매매 여성 '알몸 사진' 단톡방에 공유한 경찰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성매매 단속에 나섰던 경찰이 현장에서 촬영한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을 단체 SNS방에 공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사진이 촬영된 성매매 여성은 인권을 침해 당했다며 수사와 관련해 책임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올 3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성매매 합동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은 현장에 나타나 성매수 남성과 알몸 상태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성매매 여성을 목격하고 곧바로 촬영했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여성은 동의 없이 알몸 사진을 찍었다고 항의하며 삭제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증거 자료라며 거부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여성은 조사를 받으러 온 경찰서에서 자신의 사진이 합동 단속팀의 단체 sns방에 공유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SNS방은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경찰관 10여 명 등 대부분 남성이 참여한 SNS방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성의 항의하자 "수사 목적의 촬영과 공유였다"며 "나중에 sns방에서는 김 씨의 사진을 삭제했고 수사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의 변호인 측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 여성의) 사진을 수사기록으로 보관하고 있다"며 말을 바꿨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성 측은 경찰이 단속 당시 성매매를 입증할 증거물들을 확보한 상황에서 자신의 알몸 사진은 꼭 필요한 증거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몸을 가릴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채 알몸을 찍고 단체 SNS방까지 공유한 건 불필요한 관행이자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까지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보기 민망한 사진을 찍긴 찍었지만 수사팀에 자료를 넘긴 뒤 바로 삭제했다"며 "수사 자료로서 활용할지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