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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헤친다"는 이유로 수입 제한했던 '리얼돌', 이달부터 국내 반입 일부 허용

속을 헤친다는 이유로 수입이 제한됐던 리얼돌의 국내 반입 일부가 허용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풍속을 헤친다는 이유로 수입이 제한됐던 리얼돌의 국내 반입 일부가 허용됐다. 


11일 관세청은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을 지난달 27일 일선 세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신형, 미성년, 또는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리얼돌의 통관을 보류해왔다. 


인사이트관세청 / 사진=인사이트


관세법 234조에 따르면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관세청은 리얼돌과 관련한 명확한 수입 기준이 없어 성기가 구현된 전신형, 반신형 리얼돌에 대해 '풍속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입을 일단 막았다. 


이번에 관세청이 리얼돌 수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은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은 리얼돌을 음란물이 아닌 성 기구로 정의한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면서 리얼돌 수입 통관을 보류한 관세청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인사이트지난 2019년 11월 리얼돌 제작·판매·수입 금지 촉구하는 시위 / 뉴스1


당시 재판부는 "리얼돌이 성인의 전신 형상과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음란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성 기구를 일반적으로 성적 표현물인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이어 리얼돌의 일부 수입이 통과 됐지만 여성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주장도 거센 논란을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