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앞으로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 사고가 날 경우 차량 과실이 100%로 적용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손보협회)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
앞서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 대학교 구내 도로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손보협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 외 장소를 통행하다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 과실 100%로 기준을 변경했다.
손해보험협회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등에서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해 사고가 날 경우 과실 비율이 10:90 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차량 과실 100%로 적용된다.
이를 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선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보험빵'이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손보협회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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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 손보협회 관계자는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사고에 대한 기본과실 비율이 100%로 조정된 것이고 과실 비율에 대한 기준은 수백 가지로 사항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가감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행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건 보험사기로 처리할 문제로 이번 과실 비율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