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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법무부가 청소년 비행 등 소년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한다.
11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범죄예방정책국장 산하에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년범죄예방팀은 소년비행 예방 정책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소년비행 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업무 지원과 부적응 학생의 대안 교육, 청소년 심리상담 등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담팀 신설은 소년범죄 예방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담팀은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존 6급·7급을 상향 조정해 5·6급 인력 5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만 14세 이하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소년범죄는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에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속 대응을 위해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이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를 기존 6곳에서 18곳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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