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정부, '친일파' 이해승 손자가 가진 '홍은동 땅' 환수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인사이트이해승 / 조선귀족열전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물려받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환수하기 위해 낸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1부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국권 침탈 당시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다.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 


인사이트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뉴스1


정부는 과거 이해승이 소유했다가 후손인 이 회장의 소유로 등기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 7905㎡에 대해 검토한 뒤 지난해 2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토지는 이해승이 지난 1917년 취득했다가 1957년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해당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에 근거해 이 땅은 1966년 경매에 넘겨졌고, 이후에는 제일은행 소유가 됐다. 이 회장은 해당 땅을 1967년에 다시 사들였다. 


1심은 이 회장의 재산 취득 과정이 별도의 은행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제3자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땅은 경매를 거쳐 제일은행에 소유권이 넘어간 바 있다"며 "제일은행은 친일 재산이란 점을 모른 채 경매에서 금액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요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회장과 제일은행 명의의 소유이전등기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것이어서 제일은행이 취득한 권리를 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