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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붙잡은 '지하철 상습 몰카범', 알고보니 서울시교육청 5급 공무원

지난 2020년부터 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이 서울시 5급 교육청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했던 서울시 교육청 5급 공무원이 감봉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지난 10일 이데일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지하철에서 핸드폰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경찰에 초기화시킨 휴대폰을 제출하며 피해 여성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던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그는 지하철 내에서 승객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싶었을 뿐이지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몰카'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A씨가 무음 카메라 앱을 설치했던 사실과 범행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경찰 조사를 통해 그는 지난 2020년 초부터 지하철 내에서 많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해온 것이 드러났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측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시교육청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A씨가 불법 촬영을 했던 사실을 인지한 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에 달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후 A씨는 불법촬영을 했던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는 교육청 5급 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의무 등이 요구되는데 그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A씨가 패소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