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사형제도 폐지 문제가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오른다. 12년 만이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제는 오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연다.
청구인은 지난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다.
그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A씨의 동의를 받아 2019년 2월 사형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 제출한 한국천주교주교단 / 뉴스1
이에 헌법 소원을 낸 지 3년 3개월 만에 재판이 열리게 됐다.
형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41조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사형을 포함하고 있다.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의 최대 쟁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기본 권리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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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헌법 10조에 따라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보장해야 한다.
헌법 37조 2항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할 때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청구인 A씨는 "사형제는 범죄인을 도덕적 반성·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사회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한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반면 법무부는 변론 요지서를 통해 "사형제는 우리나라 헌법상 인정되는 형별이며 그 내용과 실제 운영에 비춰볼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거나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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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가 위헌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적극 검토 의견을 낸 재판관은 모두 5명으로 알려져 있다.
헌재는 "사형제는 형사제도에 관해 매우 중요한 논제이며 학계는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면서 "이번 변론을 사형제에 관한 헌법적 논의의 장으로 삼아 심판 대상 조항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4일 공개 변론에는 청구인 A씨 측과 이해관계인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공개 변론 후에 내부 심리를 거쳐 연내에 사형제 위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