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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위반 굴착기에 치어 숨진 초등생...민식이법 적용 못해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사고낸 굴착기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인사이트신호를 무시하는 굴착기 / MBCNEWS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때 적용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끝내 적용하지 못했다. 이에 민식이법에 허점이 많은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중부일보는 7일에 발생한 평택청아초등학교 초등생 사망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경우,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다. 평택에서 발생한 사고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사건 정황만 보면 민식이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평택에서 발생한 굴착기 사고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인사이트굴착기 사고 피해자 황모(11)양의 어머니 / MBCNEWS


굴착기는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라는 이유에서다.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 규제를 따른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적용되면 각각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에 처하게 된다.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굴착기 사고를 두고 "바퀴 달린 중장비가 학교 앞에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 이게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중장비가 일반 도로를 이용할 때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다. 중장비 차량은 혼잡 시간대 운행을 피하거나, 차량 빈도가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면 제제를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평택청아초등학교 앞에서 황모(11)양을 추모하는 학생들 /


한편 지난 7일 오후 4시께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평택청아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황모(11)양이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굴착기에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굴착기 기사 이모(57)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