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높은 9,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자영업자들과 노동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휴수당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그 주 하루씩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주는 제도다.
올해 기준 최저시급 9,160원으로 일주일에 14시간을 일하면 월 급여는 55만 5천 원이다. 하지만 15시간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추가돼 급여는 71만 원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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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고용'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주휴수당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주휴수당이 사라지면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도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지난 9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가 2,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 최소 절반 정도가 임금을 시급제나 일급제로 계산해 받는 분들"이라며 "(주휴수당 폐지 시) 일주일에 하루치 임금 자체가 소멸돼 버려서 근로 조건이 크게 후퇴하는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01만 5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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