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윤 정부, 근로소득세 15년 만에 개편 검토...'월급쟁이' 직장인들 세금 부담 줄인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 세제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10일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저소득층 과표 구간 조정을 포함한 소득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과표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2007년(시행은 2008년부터)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고소득층의 과표 구간은 일부 추가되거나 세율이 조정됐지만 서민이나 중산층이 다수 포함된 1200만 원 이하(세율 6%), 4600만 원 이하(세율 15%), 8800만 원 이하(세율 24%)는 과표 구간이 15년째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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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이 15년째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급여 생활자는 같은 급여를 받아도 세금을 더 내는 구조였다.


윤 정부는 이달 말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 후 세법 개정 초안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법 개정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2007년 대비 31.4% 상승했고 올해는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에, 물가 상승률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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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 원 이하는 6% ↑, 8천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는 45%↑를 부과한다.


이는 2008년부터 적용한 기본 틀 사실상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차등을 두고 과표를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국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은 만큼 정부는 소득세 면세자를 지금보다 늘리지 않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최하위 좌표 구간을 새로 설치해 종전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던 근로자들이 소액이라도 세금을 낸다면 조세저항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