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오세훈 서울시장 "퀴어축제 신체 과다 노출시 내년부터 광장 사용 제한"

인사이트2019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서울광장 퀴어축제가 3년여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회에서 음란물을 동원하거나 신체를 과다 노출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내년 이후 서울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9일 공개된 국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오 시장은 퀴어축제 개최 관련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우선 서울광장 사용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상반되는 성격의 단체들이 같이 집회를 한다거나 혹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는 집회 신청인 경우 신고주의라고 다 (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 그럴 때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만들어진 게 열린광장시민위원회"라고 설명했다.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열린광장시민위원회는 퀴어축제가 서울광장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광장 사용 기간을 6일에서 하루로 단축하는 것과 음란물 전시 또는 신체 과다 노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음란물을 동원해 집회를 한다거나 신체 과다 노출 현상이 벌어지는 일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 하는 원칙을 세워 만에 하나 그런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가 있게 되면 내년 이후에는 정말 서울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인사이트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코로나 재확산 관련 우려에는 "마스크 착용을 한다든가 철저한 방역 지침을 안내해서 지키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행사 당일날도 비위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할 생각"이라면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각 계도 조치를 하고 현장 채증을 통해서 추후에 광장 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참고자료로 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6년부터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까지 매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 여부를 심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