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주차 문제로 다투다 가게 실장을 차로 친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차 빼달라고 했더니 저를 향해 돌진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시 한 가게 앞에서 벌어진 주차 다툼 현장이 담겨 있었다.
제보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옆집에 식사를 하러 온 카니발 차주는 A씨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하려고 했다.
YouTube '한문철 TV'
A씨는 운전자를 향해 "지하주차장이 있으니 지하에 차를 대라"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여기가 너네 땅이냐"라며 완강히 거부했고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점차 커져갔다.
결국 운전자는 영업을 못 하게 길을 막겠다며 가로로 주차를 하려 시도했고 A씨는 이를 말리기 위해 차도로 이동했다.
그 순간 운전자의 차량이 인도를 다소 침범하며 A씨와 충돌했고 무릎에 강한 충격을 받은 A씨는 그대로 자리에 쓰러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무릎 십자인대가 찢어진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YouTube '한문철 TV'
강한 충격을 받은 A씨가 무릎을 감싸 쥐고 괴로워했지만 운전자는 가로 주차를 마무리하고 나서야 하차했다.
A씨는 "운전자가 내려서 세게 부딪치지도 않았는데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카니발이 주차하려는 자리는 손님들이 들어오시기 불편하시고 가게 안에 차들이 수시로 출입해서 그런 것"이라며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를 막는 모습과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없는 가해자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고의로 박았다면 특수상해죄로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고의가 아닌 경우 보도 침범 사고로 처벌을 받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