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스쿨존 횡단보도서 굴착기에 치여 숨진 초등생...경찰 "민식이법 적용 검토"

인사이트YTN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초등생을 덮치고 달아난 굴착기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해당 사고로 초등생 1명이 숨졌으며,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청북읍 한 초등학교 앞에서 편도 2차선을 달리던 굴착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여아 2명을 덮쳤다.


당시 삼거리에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지만 굴착기 운전자(50대)는 이를 무시하고 직진 주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고로 여아 중 1명이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다른 여아 또한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 신고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굴착기 운전자는 이미 현장을 떠나고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으로 굴차기 운전자의 동선을 추적해 사고 현장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서 굴착기를 발견하고 같은 날 오후 4시 15분께 굴착기 운전자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굴착기 운전자는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진술 과정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사고 당시 굴착기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