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남편과 이혼해 주는 조건으로 하루 100만원씩, 1년 365일 쓰기로 했어요"
일년 열 두달 365일을 '하루 100만원'씩 써야 한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른 여자가 생긴 남편이 제발 이혼해달라고 빌어 그렇게 할 생각"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올린 여성 A씨는 "개인 사업을 하는 남편은 이미 그 여자에게 수억원을 쓴 상태"라면서 "이혼 위자료가 부족하다고 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 대신 카드로 하루에 100만원을 쓰기로 했다. 이틀 몰아서 2백만원을 쓰는 건 괜찮지만 하루 100만원을 쓸때 10원을 초과하는 건 안 된다는 조건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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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상품권, 유가증권이나 금과 같은 자산 구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위자료를 한 번에 받으면 이 금액의 절반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타협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첫날에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이틀째에 2백만원을 전부 썼다. 명품, 그릇 그리고 아이들 옷을 샀다.
A씨는 "이혼하면 여유자금이 필요해서 밑천이 되면 좋겠지만 매일 100만원을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라며 "앞으로 무엇을 사며 돈을 써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이 실제 사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씨는 이전에 "위자료를 100만원씩 받는 대신 매일 100만원씩 쓰는 걸로 해도 되나"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또 "이런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았다"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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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중고로 되팔 수 있는 명품을 사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리셀을 할 때 가격이 오르는 제품 위주로 구매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위자료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1~2년 기간으로 분할 지급 방식도 이뤄지고 있다.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 조정을 통한 성립은 법적 효력이 있다. 다만 합의 내용이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