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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미국이 '돈다발'을 풀면서 주식과 코인이 연일 상승가도를 달렸다.
이때 국내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대출까지 받아 가며 투자했다. 두배·세배 오를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다. 하지만 축제는 길지 않았다.
미국 나스닥은 최고점 대비 40% 빠졌다. 국내 서학개미 순매수 1위 테슬라는 최고점 대비 약 43% 하락했다. 순매수 2위인 나스닥 레버리지 ETF(TQQQ)는 지난해 말 83달러대에서 지난 1일 24달러대로 30% 수준이 됐다.
코인 투자자들의 고통은 더 크다. 루나(LUNA)에 투자했던 이들의 돈은 진짜 그야말로 휴지조각이 됐고, 다른 알트코인들에 투자했던 이들은 평균 7~9토막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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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이라는 비트코인·이더리움에 투자한 이들조차 최소 세토막이다. 각 곳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다. 대출을 받아 투자한 이들이 갈 곳을 잃었다.
이런 가운데 대출을 받아 투자했던 이들 사이에서 '서울 이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액을 감안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영끌 실패족들은 "서울로 이사 가야 하나 고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달부터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내용의 '주식 또는 가상(암호)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 준칙'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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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는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총액이다. 채무자가 현재 처분할 수 있는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채무자들이 이 준칙을 환영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해야 할 금액과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어서다.
가령 5천만원을 코인에 투자했다가 1천만원으로 시세가 급락해 4천만원을 손해봤을 경우 청산가치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4천만원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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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탕감 대책'을 내놓은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뿐이다. 다른 지역의 회생법원은 이 같은 준칙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서울 거주자 혹은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어야만 이 준칙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경상, 강원, 충청, 전라 등 타 지역 거주민들 사이에서 서울로 이사를 한 뒤 '회생'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