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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이 관련 기밀 정보 수십 건을 무단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KBS 뉴스는 복수의 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대준씨의 실종이 월북 가능성으로 변하던 2020년 9월 23일과 24일 군이 확보한 기밀 정보들이 상당수 무단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밀들은 합참 정보본부가 운영하고 국정원과 한미연합사, 작전사령부 등이 연결돼 있는 군사통합정보처리시스템 '밈스'에서 삭제됐다.
군 고위 관계자는 "23일과 24일 사이 밈스에서 20여건의 1급과 2급 정보가 삭제됐다"라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다른 관계자도 "밈스에서 상당수 정보가 삭제됐으며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지만 공개되면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밈스에는 이 씨 피살과 관련된 여러 정보가 혼재돼 있었으며, 무단 삭제 시점은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밈스에서 정보가 삭제돼더라도 첩보 부대나 국방부의 메인 서버에는 정보가 남아있는 만큼 내용 복원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인사이트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이다.